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
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각공2011하,848] 【판시사항】 [1]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에 ‘위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갑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