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16333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건]
2013두16333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건]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이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 이를 이유로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적극)◇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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