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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0490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사건]
2016도20490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사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의 의미◇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1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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