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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564 사기 (바) 파기환송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소송사기 사건]
2013도564 사기 (바) 파기환송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소송사기 사건]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소송사기죄 성립과 관련하여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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