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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7.15.(566호)
판례공보요약본2019.07.15.(566호) 민 사 1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손해배상(자)〕 1275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丙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丙이 상해를 입었는데, 丙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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