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93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 사건]
2015두493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의 구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운임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그러므로 그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입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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