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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32296, 232302 임금 (다) 파기환송(일부) [연차휴가수당 사건]
2014다232296, 232302 임금 (다) 파기환송(일부) [연차휴가수당 사건]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휴업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이하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 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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