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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 대위를 하는 사건]2019다216589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 대위를 하는 사건]2019다216589 구상금 (바) 파기환송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에 보험자 대위의 대상과 행사 범위◇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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