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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라 한다) 제12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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