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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55910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형식적으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사건]
2016다255910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형식적으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사건]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의미, 2.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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