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016도13362 (차)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
2016도13362 (차)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사기죄의 본질과 그 구조, 처분행위와 그 의사적 요소로서 처분의사의 기능과 역할, 기망행위와 착오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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