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차) 상고기각 [해산명령의 대상으로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사건]
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차) 상고기각 [해산명령의 대상으로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를 위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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