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특허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등록무효(특)]〈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해석방법 사건〉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해석방법 사건〉[공2015상,270] 【판시사항】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하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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