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등]〈키코 사건(삼코)〉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키코 사건(삼코)〉[공2013하,1916]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법률행위 시) 및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