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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1190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 사건]
2014두41190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 사건] ◇1.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던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적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1.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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