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5215 판결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도로구역 결정 사건〉[공2015하,999]
【판시사항】
구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행정주체가 가지는 재량의 정도
【판결요지】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도로망의 정비를 통한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구 도로법과 하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요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해당 노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참조조문】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25조 참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원심판결】부산고법 2014. 12. 12. 선고 2014누212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로망의 정비를 통한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구 도로법과 그 하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요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해당 노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지나가지 않도록 도로를 건설할 수 있음에도 오로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사전에 교통수요 예측과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과의 노선협의, 주민설명회 개최와 원고를 포함한 주민들 민원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경제성, 도로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안 노선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으로 확정된 노선보다 도로선형이나 경사도에 있어 불량하고 도로건설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 밖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91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반박이나 현장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만한 이유 설시가 없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원심판결에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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