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5679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를 번복하고 동일한 과세처분을 한 사건]
2016두5679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를 번복하고 동일한 과세처분을 한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직권취소 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이 허용될 특별한 사유의 의미◇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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