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016도13489 뇌물공여등 (다) 상고기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2016도13489 뇌물공여등 (다) 상고기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의 ‘관련되는 범죄’의 의미◇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2조 제1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의5).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