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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9.01.(569호)
판례공보요약본2019.09.01.(569호) 민 사 1 선고 2017다17436 판결 〔손해배상(기)등〕 1517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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