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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9498 청산금 (자) 파기환송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사건]
2016두39498 청산금 (자) 파기환송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사건] ◇도시정비법상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를 상대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한정 적극)◇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청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또는 징수 위탁과 같은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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