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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도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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