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17.07.15.(518호)
판례공보요약본2017.07.15.(518호) 민 사 1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손해배상(기)〕1457 [1]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의 의미 /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 위법이라 할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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