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18.01.15.(530호)
판례공보요약본2018.01.15.(530호) 민 사 1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손해배상(기)〕155 [1]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도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등이 여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여행 중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였는데, 乙 회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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