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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8.15.(544호)
판례공보요약본2018.08.15.(544호) 민 사 1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임금〕1431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에 소속된 버스운전기사인 乙 등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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