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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1481 시정명령등취소 (다)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한 법리 등 사건]
2016두51481 시정명령등취소 (다)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한 법리 등 사건]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업원을 파견받은 경우, 그 파견받은 종업원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 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등이 부담하도록 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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