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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Archives - 35 중 25 번째 페이지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라) 파기환송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라)   파기환송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주식회사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 취득에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의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상법은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에서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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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4084 공장설립불승인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의 승인간주 조항의 적용이 부인된 사건]

2016두54084   공장설립불승인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의 승인간주 조항의 적용이 부인된 사건] ◇이 사건 승인간주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신청업무를 대행하여 신청서류를 시장 등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임이 신청서류 자체나 그 제출 과정 등에서 시장 등에게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는지(적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7조의2는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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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52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건]

2015두552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건]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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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후1327 등록무효(상) (사) 상고기각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4후1327   등록무효(상)   (사)   상고기각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취소심결이 확정된 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적용시 ‘선등록상표권이 소멸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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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79887, 79894   토지인도 등,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일부)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사건]

2013다79887, 79894   토지인도 등,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일부)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사건] ◇1. 구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된 농지임대차계약의 효력 유무(무효), 2. 구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농지임대차에 기한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헌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제121조 제1항),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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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52501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된 사건]

2015다252501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된 사건] ◇골프장 회사와 입회계약을 체결한 골프장 회원이 이후 골프장 회사에게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존속 중 골프장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자 골프장 회원이 회원 탈회 신청을 하면서 골프장 회사를 상대로 입회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①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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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7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라)   상고기각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사건]

2016도17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라)   상고기각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사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의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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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77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방실을 벗어난 사안]

2016도177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방실을 벗어난 사안] ◇출소 후 복지관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같은 건물 내 공동이용시설 등에 출입함으로써 부착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것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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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16333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건]

2013두16333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건]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이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 이를 이유로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적극)◇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이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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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1190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 사건]

2014두41190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 사건] ◇1.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던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적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1.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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