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2020914 판결]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하고, 발레 무용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 없는 기획자는 발레 작품의 저작권자 또는 공동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2020914 판결(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정윤형 고법판사) ● 판결 요지 1. 발레 작품의 제작 기획자가 제작과정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조율과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레 무용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고, 창작적 안무에 관여하지 않고 기획의도에 맞게 창작자인 안무가에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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