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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1925 시정조치등취소 (가) 상고기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광고 해당 여부 및 거짓·과장의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의 해당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2014두1925 시정조치등취소 (가) 상고기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광고 해당 여부 및 거짓·과장의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의 해당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1.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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