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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19도13290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19도13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차) 파기환송(일부) ◇1.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압수조서 상에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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