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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3다14217 대여금등 (바) 파기환송(일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 제4502호 구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증인을 위촉하는 관청은 소정 요건을 갖춘 주민을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데 그치고 대장소관청은 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할 뿐 행정관청이 보증인의 직무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보증인은 보증서를 작성할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받으면서도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받지 못하는 반면 재량을 가지고 발급신청의 진위를 확인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 법률 제4502호 구 특별조치법상 보증인들이 토지의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그 보증서를 기초로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진실한 소유자의 말소청구에 의하여 말소되자, 원고는 위 보증인들이 구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 원심은 보증인들이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보증인들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음

 

2015다26009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배당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

◇집행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양수인의 배당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권을 특정하여 승계한 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그 속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과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등 참조), 승계집행문에 관한 규정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하 ‘집행채권’이라 한다)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며,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된다.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2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채권이 양도되고 그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은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양도인을 배당금채권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양수인이 집행법원을 상대로 자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양수인이 집행채권 양수 사실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집행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있었더라도,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는 배당금채권은 여전히 양도인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위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채권집행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승계집행문이 부여․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행채권 양수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의 국가에 대한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후 승계집행문이 부여․제출된 후에 양수인의 다른 채권자가 위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배당절차에서 위 전부권자 측에 배당이 되자 위 추심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안임. 대법원은 위 배당금채권은 여전히 집행채권 양도인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양수인이 장래의 조건부 권리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양수인의 채권자가 받은 위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 양수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해서 위 전부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2016다25814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수사과정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고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은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적극)◇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이 그에 이은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재심절차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이러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고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은 경우에는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배상책임을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채무자인 국가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원고 이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였고,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으며, 공판절차에서는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가 그 후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되었고, 재심법원은 ‘원고 1.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 환송함

 

2017다228618 소유권말소등기 (타) 파기자판(각하)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369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187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 참조). 이는 위 확정판결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조서 등이 재심이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 판결이나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가, 원고의 甲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 등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甲 등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재판상 조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위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甲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위 조정조서가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여 그 당사자인 원고와 甲 등 사이에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이 사건 소를 직권으로 각하한 사례

 

2017다236978(본소), 2017다216035(반소) 부당이득금 (나) 상고기각

[등기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상당 금액에 관한 진정소유자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명의기간 동안 토지 보유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등 납부 세금 상당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201조 제1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201조 제2항).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등 참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피고의 전 등기명의자인 김○○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원고승소로 확정된 12. 13. 전까지는, 피고가 과실수취권을 갖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이득(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피고가 배당채권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0. 12. 13. 이후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서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이어서 ① 피고가 위와 같이 재산세 등을 납부하게 된 것은 그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공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에게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기 때문으로, 피고가 원고의 재산세 등을 대납하였다거나 피고의 위 재산세 등 납부로 원고가 당연히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로서는 김○○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관련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로 확정된 것과 위 재산세 등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주장의 원고에 대한 위 재산세 등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례

 

2017다28488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묵시적인 사용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묵시적 의사표시의 존재는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영업비밀 관련 계약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가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관련 분야의 거래 실정,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가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영흥 5, 6호기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영흥 3, 4호기에 관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2017다289903 손해배상(지) (바) 상고기각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 사건]

◇1. 특허권 소진의 인정 여부, 2.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진의 인정 근거, 3. 실질적 구현 여부의 판단 기준◇

  1.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다. ‘물건의 발명’(이하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이하 ‘특허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양도된 당해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따라서 양수인이나 전득자(이하 ‘양수인 등’이라고 한다)가 그 물건을 사용, 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방법의 발명’(이하 통틀어 ‘방법발명’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방법발명의 특허권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었으므로,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방법발명도 그러한 방법을 실시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하여 물건에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데, 방법발명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을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한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할 때마다 특허권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그 물건의 자유로운 유통 및 거래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7조 제2호에 의하여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양도할 권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상 양수인 등이 그 물건으로 방법발명을 사용할 것을 예상하여 그 물건의 양도가액 또는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실시 대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있다. 또한,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일 경우가 적지 않고, 그러한 경우 특허권자는 필요에 따라 특허청구항을 물건발명 또는 방법발명으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방법발명을 특허권 소진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오히려 방법발명을 일률적으로 특허권 소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특허권자는 특허청구항에 방법발명을 삽입함으로써 특허권 소진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된다.
  3. 어떤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가 방법발명의 실시뿐이고 다른 용도는 없는지 여부, 그 물건에 방법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여부, 그 물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정이 방법발명의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위의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건의 본래 용도가 방법발명의 실시뿐이고 다른 용도는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또는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한다. 이와 달리 단순히 특허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용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라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각 용접기가 방법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가 적법하게 이 사건 각 용접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용접기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진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8다267252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특허 균등 판단에서 작용효과의 동일성 사건]

◇균등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제2요건 충족성 판단 방법◇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특허 균등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 중 제2요건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 은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나,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설시하였음.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 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핵심적 기술사상이 위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되어 있어,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을 비교한 결과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

 

형 사

2018도164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타) 상고기각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되는 사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의미◇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들이 한 총 31회의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비로소 그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사건에서,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13두14726 시정조치 등 취소청구 (나) 파기환송(일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이 문제된 사건]

◇1. CDMA 표준기술 보유자이자 모뎀칩 공급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사업자가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모뎀칩을 판매하면서 일정한 배타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표준기술에 대한 로열티도 인하하기로 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형식적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그 관련시장이 국내시장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내지 부당성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5항 제2호는 그 행위의 하나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그 조건의 이행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만으로 한정되지는 않고, 그 조건 준수에 사실상의 강제력 내지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조건을 따르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경우 역시 여기에서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법령 문언이 그 조건 준수에 법적․계약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경우만을 전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당연히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된다고 널리 인정되는 이른바 ‘전속적 거래계약’처럼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기로 하는 구속적 약정이 체결된 경우와, 단순히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이익이 제공되고 반대로 거래하면 일정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 사이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제되는 이익의 제공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강제력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에 이미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이익이나 불이익이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 더하여 경쟁제한적 효과를 중심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려는 법의 입법목적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결국 조건의 준수에 계약에 의한 법적 강제력 내지 구속력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따라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요건을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의 준수에 이익이 제공됨으로써 사실상의 강제력 내지 구속력이 있게 되는 경우라고 하여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형식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1. 관련지역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위치한 지리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 인상 또는 가격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그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의미한다. 그 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과 특성 및 판매자의 생산량, 사업능력, 운송비용,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 의사결정 행태,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외에 기술발전의 속도, 관련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관련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가)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하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 행위가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의 경위 및 동기, 행위의 태양, 관련시장의 특성 또는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이므로, 통상 그러한 행위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위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를 앞서 든 부당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인하여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가 봉쇄․제한되거나 경쟁사업자 상품으로의 구매전환이 봉쇄․제한되는 정도를 중심으로, 그 행위에 사용된 수단의 내용과 조건, 배타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구매를 전환할 경우에 구매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나 그가 잃게 될 기회비용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와 시장점유율,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실시 기간 및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의도 및 목적과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정도, 관련 거래의 내용, 거래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한편, 가격은 구매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가격을 통한 경쟁은 거래상대방과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은 일반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단기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비용의 절감이 최종소비자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다. 또한 이는 실질적으로 가격 인하와 일부 유사하기도 하므로 일반적인 가격 할인과 같은 정상적인 경쟁수단과의 구별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리베이트의 제공조건, 내용과 형태에 따라 그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 역시 커질 수 있다. 예컨대, 리베이트가 조건 성취 후에 제공되는 ‘사후적․소급적’ 리베이트일수록, 그 제공되는 이익이 구매물량과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커질수록 그 구매전환을 제한․차단하는 효과는 커지므로, 조건부 리베이트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 역시 커질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일정 구매량에 대응하는 리베이트 제공보다는 구매자 자신이 특정 기간 시장 전체에서 구매한 구매물량 중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 제공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그 경쟁제한적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 게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기술을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배타조건의 준수 대가로 특정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표준기술에 대한 사용료도 함께 감액해주는 등으로 복수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왜곡될 수 있고 그 구매전환을 제한․차단하는 효과가 한층 더 커진다.

(다) 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의율하여 그 부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앞서 본 리베이트의 양면적 성격과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염두에 두고, 리베이트의 지급구조, 배타조건의 준수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얻게 되는 리베이트의 내용과 정도, 구매전환 시에 거래상대방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거래상대방이 구매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리베이트 제공 무렵 경쟁사업자들의 동향,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시도 여부, 리베이트 제공조건 제시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반응, 거래상대방이 리베이트가 제공된 상품 내지 용역에 관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비용 절감 효과 등이 최종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라) 앞서 본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그러한 행위가 반드시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하지는 않는 점, 장기간의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당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계약체결을 위하여 반대급부로 제공된 이익이 비용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이른바 ‘약탈 가격 설정(predation)’과 비교하여 그 폐해가 발생하는 구조와 맥락이 전혀 다른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그와 마찬가지로 보아 약탈 가격 설정에 적용되는 부당성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성 인정의 전제조건으로, 리베이트 제공이 실질적으로 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한 효율성을 가진 가상의 경쟁사업자 또는 실제 경쟁사업자들이 리베이트 제공에 대하여 가격 및 비용 측면에서 대처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회계적․경제적 분석(이하 ‘경제분석’이라고만 한다) 등을 통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는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사실상 구속력이나 부당성 증명을 위하여 위와 같은 경제분석을 사용하여 그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권장될 수 있다. 나아가 통상의 경우 사업자는 경제분석의 기초가 되는 원가자료나 비용 관련 자료, 리베이트의 설계방식과 목적․의도와 관련한 자료 등은 보유하고 있으므로, 경제분석의 정확성이나 경제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신뢰성․정확성과 관련한 모호함이나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자가 그 기초자료나 분석방법 등의 신빙성을 증명함으로써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사실상의 구속력이나 부당성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응의 합리적 증명을 탄핵할 수는 있다.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➀ 일부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모뎀칩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모뎀칩과는 그 시장이 구별되는 다른 상품인 RF칩의 구매비율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한 점, ➁ 원고 1이 모뎀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점을 전후로 양대 휴대폰 제조사들의 경쟁사업자 모뎀칩 사용 비율은 비교적 선명한 하락 추세를 보이는 점, ➂ 원고 1이 제출한 경제분석 결과에 따르더라도 모뎀칩의 ‘유효가격(effective price)’이 평균총비용이나 장기평균증분비용보다 낮은 부분이 여러 범위에서 관찰되는 점, ➃ 이러한 경제분석 등 관련 자료만으로 피고의 부당성 등에 관한 일응의 합리적 증명을 뒤엎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➄ 원고 1이 제공한 리베이트로 인하여 휴대폰 소비자가격이 낮아지는 등 소비자 후생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추가로 고려하여 보면, 모뎀칩 시장에서의 배타조건부 리베티트 제공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그와 관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 1의 표준기술에 대한 로열티 병행 할인행위는 표준기술 제공과 관련한 시장에서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로열티 병행 할인행위가 모뎀칩 시장에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내용을 구성하는 이상 그와 관련한 시정명령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음. 나아가 RF칩 구매와 관련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중 일정 기간 부분은 시장봉쇄 효과 및 부당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과징금 부분의 재산정이 필요하므로 해당 과징금 부분은 전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일부 파기하는 한편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음

 

2015두60020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제2항에서 정한 ‘각 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 조정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용 도서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그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이 별개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때 가격 조정 명령 대상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 교과용 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교과용 도서규정’이라 한다) 제33조는 제1항에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거나 그 가격이 결정된 이후 도서개발에 투입된 비용(이하 ’고정비‘라 한다)을 출판사가 전부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교과용 도서규정 제18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 심의회를 의미한다)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로 “1. 제조원가 중 도서의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15 이상인 경우, 2. 가격결정 항목 또는 비목(費目) 구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3. 예상 발행부수보다 실제 발행부수가 1천부 이상 많은 경우’를 들고 있다(이하 교과용 도서규정 제33조 제2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개정 연혁,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각 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 조정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용 도서가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그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이 별개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가격 조정 명령 대상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 교과용 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추정되는 관계로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➀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검․인정도서 출판사의 과다한 이득과 이로 인한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 각 호가 정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항상 출판사가 과다한 이득을 얻는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➁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와 출판사가 실제로 결정한 가격 또는 희망하는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결정한 가격 또는 희망하는 가격 자체는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가격이 아닐 수 있다.

➂ 이처럼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와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는 개념적으로 구별되고 그 상관관계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위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 부당성이 당연히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교과용 도서규정 제3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일응 해당 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보아, 가격 조정 명령을 할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례

 

2016두52019 환급금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아) 파기환송

[위법한 제한처분으로 인해 제때 인정신청을 못한 경우, 행정청이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훈련과정에 관한 인정제한처분이 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 별도의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해당기간의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소극)◇

  1. 제한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해당 제한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제한처분 때문에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하지 못했던 훈련과정 인정신청과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취소판결과 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법치행정 원리에 부합한다.
  2. 관할 관청이 위법한 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을 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그 인정제한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사업주가 인정제한 기간 내에 실제로 실시하였던 훈련에 관하여 비용지원신청을 한 경우에, 관할 관청은 단지 해당 훈련과정에 관하여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할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이러한 거부행위는 위법한 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을 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할 수 없게 한 장애사유를 만든 행정청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탓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정제한처분 등을 받았으나, 이들 제재처분이 위법하여 판결에 의해 취소됨. 원고는 이와 같은 취소판결 이후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 기간동안 실시했던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그 기간에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해 두지 못하여 결국 훈련비용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함
  • 훈련과정 인정신청 등에 관한 장애사유를 만든 피고가, 해당 훈련과정에 관하여 미리 훈련과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만을 들어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원고가 임시적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훈련비용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6두306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흡수합병에 의한 합병신주에 관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중복적용 가부 사건]

◇흡수합병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된 소멸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교부된 존속회사의 합병신주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흡수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멸회사의 합병구주를 명의신탁 받았던 사람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배정ㆍ교부받아 그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합병구주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인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합병구주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기는 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②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합병구주에 상응하여 명의수탁자에게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와 같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③ 더구나 흡수합병에 따라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이때 소멸회사의 주주는 통상 합병구주의 가치에 상응하는 합병신주를 배정ㆍ교부받게 되므로, 합병 전ㆍ후로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감안하여야 한다. ④ 또한 최초로 명의신탁된 합병구주와 이후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각각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원고들이 흡수합병에 따라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합병구주에 상응하여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면 원고들의 합병신주에 대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6두51658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원고에 대하여 부계약자의 계약금액 부분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계약금액 전체를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으로 삼은 피고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계약자 계약금액 부분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계약금액 전체를 원고에 대한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으로 삼은 피고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계약자에게 지급될 부분을 포함한 전체 입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위 전체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낙찰 여부를 결정하였고,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그 공동수급체를 대상으로 하나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전체 입찰금액에 포함된 부계약자의 계약금액 부분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가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그 구성원은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등 공사계약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주계약자 역시 전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등 공사계약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하도급과 관련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주하도록 함으로써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 역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도록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입찰담합에 따른 법적 책임을 규율할 때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이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인 ‘계약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 이 사건 과징금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박탈뿐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도 있으므로, 부계약자의 계약금액 부분이 원고 자신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과징금 산정의 기초인 ‘계약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후의 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의 규모와 제재수준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구체적 과징금액 산정이 가능하고, 이러한 균형을 맞추지 못한 재량권 행사는 법원의 재량통제 대상이 된다.

  • 입찰담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마찬가지로 부계약자의 계약금액 부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기본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 포함시킨 피고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17두46455 재정지원금 지급 (카) 파기환송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반영하여 재정지원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이 실시협약상 허용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통행료 조정을 대신한 재정지원금(보조금) 증감의 의의, 2.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수소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과 범위◇

  1. 이 사건 실시협약 제11조 제3항은 제25조에서 정한 통행료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통행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대신하여 보조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조금인 재정지원금의 증감은 법인세율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적어도 대략적으로라도 경제적 등가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2.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이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에 위법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인 피고가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반영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재정지원금(보조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자, 백양터널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실시협약상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반영할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일부 감액된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원심은 실시협약상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반영하여 통행료 조정 또는 이를 대신하여 재정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피고가 실시협약에 따른 통행료 조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정통행료 및 그에 따른 재정지원금 감액분을 산정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즉,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으로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조정통행료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원․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실시협약에 규정된 공인회계사를 통한 조정통행료 산정 절차는 종국적인 분쟁해결수단이 아니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제기되어 쌍방 당사자가 다투고 있는 이상, 수소법원은 피고가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위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함으로써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2017두758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범위에 관한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2018두43996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 불허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사 건축허가 기준을 정한 금산군 조례가 상위법령인 가축분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의 문언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에서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 등 참조).

  • 금산군은 가축분뇨법의 위임을 받아 9. 7. 금산군 조례 제1996호 일부 개정으로 ‘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개정 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400m’에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200m’로 확대하였으나, 이러한 확대는 과도하게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음. 이후 금산군은 2016. 11. 23. 금산군 조례 제2065호 일부 개정으로 ‘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900m’로 축소함. 이에 대해, 헌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자치권, 공익목적을 위한 토지이용·개발 제한의 법리, 이 사건 조례 조항의 개정 경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조례 조항은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조례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2018두57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공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자신의 소유 부분에 관하여 각각 별도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등(이하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은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 공유자인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김○○가 같은 날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자신의 소유 부분을 각 양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45억 원, 65억 원으로 각각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경우에는 원고와 김○○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소유 부분의 양도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6후502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위장관의 기질종양(GIST)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의약용도발명은 선행발명들의 기재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GIST 환자의 c-kit의 비정상적인 활성화가 STI571(이 사건 의약물질)에 의하여 억제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이상, 임상시험 성공 등에 의하여 치료효과가 확인되지 않아도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진보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7후424 권리범위확인(특) (사) 상고기각

[특허 균등 판단에서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 사건]

◇특허 균등 판단의 제1요건 충족성 판단 방법◇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참조).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제3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대체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균등에 의하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 중 제1요건인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 판단은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②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공지기술을 참작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 참작 방법을 구체화하는 법리를 설시하였음. 이러한 법리에 따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구성 6 가이드케이스의 안정적 안내기능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에 그칠 뿐 그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은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아 제1요건이 충족되고, 나머지 균등 요건도 충족되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

대법원 2019. 1. 31. 선고 주요 사건 판결(속보 제외)

 

민 사

2017203596 손해배상() () 파기환송

[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조기축구회 회원들의 친선경기 중 골키퍼인 원고가 상대 팀 선수가 센터링 한 공을 쳐내기 위해 왼쪽 후방으로 다이빙 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인 피고와 충돌하여 사지마비의 지체장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공을 쫓아 움직이다가 착지 중이던 원고와 충돌한 피고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형 사

2017도211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기습시위가 집시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피고인이 소속 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행위가 집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와 시위’, 같은 법 제11조 제4호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19. 1. 3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8스566 양육비 변경 (바) 파기환송

[양육비 감액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같은 내용을 규율하던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주장되는 사안에서 그 부당의 기준은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밝히면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음. 이와는 달리 언제든지 양육비 감액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비양육자의 소득 감소를 이유로 양육비의 감액을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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