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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127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사건]
2016두3127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사건] ◇회사의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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