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18.01.01.(529호)
판례공보요약본2018.01.01.(529호) 민사 1 11. 21.자 2016마185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1 [1] 재판주문에서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비용부담 방식 [2]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이 다른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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