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1076]
【판시사항】
[1]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급인인 갑 주식회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 하수급업체 대표인 병 주식회사 등이 을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가 하수급업자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하수급인인 정 주식회사와 갑 회사, 을 회사가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정 회사가 갑 회사 등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전소를 제기하면서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을 회사와 변경계약한 증액대금도 함께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갑 회사가 직접지급 합의서에 따른 최초의 하도급대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증액대금의 지급약정 등에 관한 정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자, 정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한 무 주식회사를 상대로 증액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정 회사는 전소에서 사업약정과 지급합의에 기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이고, 그것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직접지급제도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도급인(즉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즉 수급사업자)을 수급인(즉 원사업자)과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도급인은 도급대금채무의 범위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 제3항], 이와 동시에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제2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나, 나머지 제1, 3,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위와 같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하수급인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요청 내용과 방식, 하수급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문제 되는 직접지급사유와 하도급대금의 내역, 하도급대금의 증액 여부와 시기, 직접지급제도의 취지,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의 이해관계,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르는 법적 효과와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인 갑 주식회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 하수급업체 대표인 병 주식회사 등이 을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가 하수급업자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하수급인인 정 주식회사와 갑 회사, 을 회사가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정 회사가 갑 회사 등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전소를 제기하면서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을 회사와 변경계약한 증액대금도 함께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갑 회사가 직접지급 합의서에 따른 최초의 하도급대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증액대금의 지급약정 등에 관한 정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자, 정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한 무 주식회사를 상대로 증액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전소 소장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 사업약정과 직접지급 합의의 경위와 내용, 증액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의 경위, 전소에서 증액대금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했던 주장과 이에 관하여 법원이 심리·판단한 내용과 범위, 소제기의 경위, 전소판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불복 여부, 정 회사의 진정한 의사와 갑 회사가 인식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정 회사는 전소에서 사업약정과 지급합의에 기하여 갑 회사가 정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증액대금에 관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신한석재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우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안식 외 2인)
【원심판결】대구고법 2014. 5. 21. 선고 2012나64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직접지급제도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도급인(즉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즉 수급사업자)을 수급인(즉 원사업자)과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도급인은 도급대금채무의 범위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이와 동시에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제2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나, 나머지 제1, 3,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위와 같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등 참조).
하수급인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 여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요청 내용과 방식, 하수급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문제 되는 직접지급사유와 하도급대금의 내역, 하도급대금의 증액 여부와 그 시기, 직접지급제도의 취지,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의 이해관계,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르는 법적 효과와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하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명지씨엠 주식회사(이하 ‘명지씨엠’이라고 한다)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함으로써 수급인인 주식회사 씨앤우방(이하 ‘씨앤우방’이라고 한다)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이다.
원심은, 하수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인 씨앤우방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명지씨엠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고 그 소장부본이 2010. 8. 11. 명지씨엠에 송달됨으로써 원고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요청을 하였다고 보아, 명지씨엠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원래의 하도급대금과 씨앤우방이 추가로 약정한 증액대금을 포함한다)을 직접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가 흡수합병한 씨앤우방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명지씨엠을 상대로 제기한 전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0. 8.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7977호로 명지씨엠과 대구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 청구원인으로 2009. 3.경 체결된 사업약정과 이에 따른 직접지급 합의에 의하여 도급인인 명지씨엠과 대출은행인 대구은행이 원고에게 증액대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또는 제3호(‘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해당하는 직접지급사유는 소장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2) 위 사업약정은 명지씨엠(도급인), 씨앤우방(수급인), 대구은행(대출은행), 주식회사 이현(하수급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 4자 간에 씨앤우방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대구은행의 신규대출금을 1차적인 재원으로 삼아 명지씨엠이 하수급업자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3) 위 사업약정에 따라 원고와 씨앤우방, 명지씨엠이 작성한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최초의 하도급대금인 1,712,000,000원만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소송에서 원고는 씨앤우방과 변경계약한 증액대금 494,928,000원도 사업약정의 내용이나 별도의 지급약속 등을 이유로 함께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명지씨엠은 증액대금이 직접지급 합의와 상관없다고 다투었다. 위 법원은 2012. 5. 18. 원고의 명지씨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명지씨엠이 직접지급 합의서에 따른 1,712,000,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잔액인 91,003,633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증액대금의 지급약정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였다.
(4) 위 사건에서, 명지씨엠은 원고의 청구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직접지급 합의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명지씨엠이 씨앤우방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의 범위를 다투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약정의 내용 등에 따르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달리 명지씨엠은 씨앤우방에 대한 채무의 범위와 관계없이 합의서상의 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씨앤우방에 대한 채무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위 판결은 원고 등이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원고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6. ‘명지씨엠이 최초의 공사대금만을 인정하고 증액대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증액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같은 법원에 제기하였다.
나. 위에서 보았듯이 명지씨엠은 씨앤우방에 대한 도급대금 지급의무의 범위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일정한 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전소에서 원고는 위 약정을 1차적인 근거로 삼아 당초 약정한 하도급대금과 함께 증액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명지씨엠에 대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서는 전소에서 심리·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원고가 그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하도급법상 증액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다고 볼 경우 원고로서는 증액대금에 관한 권리행사나 대금회수가 사실상 곤란해지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전소 소장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 이 사건 사업약정과 직접지급 합의의 경위와 내용, 증액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의 경위, 전소에서 증액대금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했던 주장과 이에 관하여 법원이 심리·판단한 내용과 범위, 이 사건 소제기의 경위, 전소판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불복 여부, 원고의 진정한 의사와 명지씨엠이 인식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원고는 전소에서 사업약정과 지급합의에 기하여 명지씨엠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이 사건 증액대금에 관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은, 전소의 진행경과 등의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원고가 당시 씨앤우방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원고가 전소의 소장부본 송달로써 명지씨엠에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직접 지급요청을 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액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하도급법 제14조에서 정한 직접 지급요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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