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선고 2015가단92707판결]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서 일본 법인인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장시간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 위험한 노동에 종사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일제강점기에 일본국 정부와 일본 법인인 피고 회사가 조직적인 기망 등으로 13세 소녀인 원고를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를 매일 10~1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동원하고, 원고에게 열악한 기숙사와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급여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