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3. 29.선고 2016나25677판결] 일부연대관계에서 다액의 채무를 지는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소액의 채무를 지는 자의 채무 소멸범위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가 있음을 기화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사기와 관련하여, 등기신청 당사자와 실제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를 일정 부분 소홀히 한 법무사인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한 사례에서, 대출계약이 기한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부분에 관하여는 서로 연대관계로 중첩되지 아니하는 부분(대출채무자가 단독부담하는 부분)부터 채무가 소멸한다고 보고(외측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가 일부 변제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 변제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한다(과실비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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