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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공2014하,2030]

【판시사항】

[1]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및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

[2]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2] 민법 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3] 민법 제839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공1994상, 1693)
[3]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공2001하, 2363)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이영자 외 2인)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사건본인】사건본인

【원심판결】수원지법 2012. 2. 21. 선고 2011르240-1(분리)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3억 7,8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선고 부분을 각 파기하고,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인천 신포동 상가와 분당 ◇◇◇프라자 상가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고, ② 분할의 대상인 주식 및 예수금은 원고와 피고가 별거할 무렵인 2009. 5.경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예수금을 기준으로 정하며, ③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45%, 피고 55%로 정하고, ④ 과거의 양육비는 2009. 5. 1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 즈음인 2012. 2. 18.까지 33개월간 매월 100만 원으로, 장래의 양육비는 2012. 2. 19.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인 2013. 5. 11.까지 매월 150만 원으로 각 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분할비율, 양육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알 수 있었던 사정 즉, 사건본인의 나이, 생활환경 및 양육상황, 사건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에 관한 법리와 판결주문의 명확성, 특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가.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1. 8.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양육비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모두 가집행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양육비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한 것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의 가집행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판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는 그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그럼에도 원심은 원심판결 이전에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금 3억 7,800만 원에 대하여 이혼 성립일 다음 날인 2011. 8. 17.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2.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는바, 이는 재산분할에서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3억 7,8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선고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파기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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