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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07. 8. 23.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서울가법 2007. 8. 23.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각공2007.10.10.(50),2174]

【판시사항】

북한이탈주민의 호적 편제시 북한지역에 있는 배우자가 입적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그 배우자가 호적에 입적된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위 호적편제로 인하여 재혼을 할 수 없는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 사례

【판결요지】

북한이탈주민의 호적 편제시 북한지역에 있는 배우자가 입적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그 배우자가 호적에 입적된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위 호적편제로 인하여 재혼을 할 수 없는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 사례.

【참조조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민법 제840조 제6호

【전 문】

【원 고】원고

【피 고】피고

【변론종결】2007. 8. 9.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6. 2. 16.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에서 혼인한 사실, 원고는 2000. 10.경 북한을 벗어나 2002. 12. 13.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으로 건너온 사실, 원고가 2003. 2. 14.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받음에 따라 2003. 2. 26. 원고를 호주로 한 호적이 편제되었고, 그 신분사항란에 피고와의 북한에서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사실, 피고는 2007. 5. 4.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입법 및 개정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늘어나게 되자,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제1조)에서 1997. 1. 13. 제정된 법률로서, 보호대상자( 제2조 제2호)에 대한 다양한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2조 참조).

한편, 보호대상자는 서울가정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을 편제할 수 있는데( 제19조), 2003. 3. 18.부터 보호대상자의 취적시 그 호적에 북한에서의 혼인 여부 및 배우자를 기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보호대상자들이 남한에서 새로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위와 같이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혼의 특례 규정( 제19조의2, 2007. 1. 26. 법률 제8268호로 신설됨)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개정하였고, 그 부칙 ②는 “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 3. 18. 이후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한 취적절차에 관한 예규(호적예규 제600호, 2003. 3. 18. 호적예규 제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단신 보호대상자는 단신으로 취적하도록 한다. 만약 보호대상자의 가족이 대한민국에 취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적허가절차에 의하여 그 호적에 추가로 입적하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원고의 호적은 2003. 2. 26. 편제되었고, 당시 시행중이던 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한 취적절차에 관한 예규’의 규정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편제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호적 편제시 북한지역에 있는 피고가 입적될 필요가 없음에도 일반적인 호적편제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호적에 입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부칙 ②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위 부칙규정은 2003. 3. 18. 이전에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한 취적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개인 단위로 편제되었으므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은 호적편제로 인하여 재혼을 할 수 없는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호적에 북한에 있는 피고가 입적되어 있는 이상 원고에게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내용, 이혼의 특례 규정이 신설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이혼의 특례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대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대한민국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남·북한 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피고 사이에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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