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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서울가법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각공2007.10.10.(50),2168]

【판시사항】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전 문】

【원 고】원고

【피 고】피고

【변론종결】2007. 6. 1.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5. 12. 7.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에서 혼인하고 동거해 온 사실, 피고는 혼인생활 중 자주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집안 생계를 돌보지 아니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8.경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고, 같은 해 5.경 생계유지를 위하여 북한을 벗어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건너갔다가 2003. 9. 16.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으로 건너온 사실, 이후 통일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2003. 11. 21. 서울가정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원고를 호주로 한 호적이 편제되었고, 원고의 신분사항란에 피고와의 북한에서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사실, 피고는 2007. 3. 12.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이 법은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제1조)하고, “대한민국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고 규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항)하고 있으며, 그 특별한 보호의 내용으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및 그 시설에서의 보호, 학력인정, 자격인정,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취업보호, 영농정착지원, 특별임용, 주거지원, 정착금 등의 지급, 거주지 보호( 제10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2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위 법은 제19조에서 취적특례조항을 두어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취적허가 및 호적편제를 가능하게 하고, 제19조의2(2007. 1. 26. 법률 제8269호로 신설됨) 제1항, 제2항에서 위와 같이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자들이 위와 같이 편제된 호적을 기초로 신분적 법률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이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규정 취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그 후 원고가 북한을 이탈하게 된 점, 현재 피고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대한민국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남·북한 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 피고 사이에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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