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91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 조정되는 차입금 이자의 의미]
◇1.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일부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취지 및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차입금 이자의 의미, 2. 금융회사가 예금유치가 아닌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등의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소득이 법인 단계와 그 법인주주 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 세무조정에 의해 완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할 때에 차입금 이자를 일부 차감하도록 한 것은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 중에서 과세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17조의3 제2항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한하여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단순히 ‘차입금의 이자’로 개정되었고,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등의 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불산입 비율과 함께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및 개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차입금의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서 손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한 ‘차입금 이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금융회사가 예금계약 등에 근거하여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지출하는 예수금 이자는 예금 유치에 따른 영업비용이므로 차입금 이자와 동일시할 수 없고, 회계상으로도 전혀 다른 계정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금융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신탁계정으로부터 자금차입 등 그 밖에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그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의 차입금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법인세법령에 의해 손금불산입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될 수 없다.
☞ 원고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면서 원화예수금이자 외에 발행금융채권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신탁계정미지급이자, 매출어음할인료, 기타지급이자, 원화콜머니이자를 모두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화예수금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들을 모두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시켜 익금불산입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한 사안으로서, 위 쟁점 이자는 모두 원고가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 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한 이자비용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의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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