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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0860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사) 상고기각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서, 손실의 한 종류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주장한 사례]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2017두40860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사)   상고기각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서, 손실의 한 종류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주장한 사례]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일단의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치가 하락한 것이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등의 손실보상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일정한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비추어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건 공익사업에 원고들 소유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사건 잔여지 일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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