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의 채권자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를 대여금채권의 불가분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이나 그 우선수익권에 대한 권리질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소극)◇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 참가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탁자로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1)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① 원고, 피고, 참가인 회사가 작성한 문서에도, 참가인 회사가 220억 원을 대여한다고 명시하였고, ② 위 문서에 기재된 문구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 방법과 담보물건 매각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로 보이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 매각대금 계좌의 관리권과, 신탁재산의 처분요청권한만 부여받았고, 직접 대여금채권의 만족을 얻을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④ 이 사건 대여금의 재원인 이 사건 분양수입금 입금 계좌의 예금채권이나 그 분양수입금이 법률상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불가분채권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은 없고,
(2) 제2 예비적 청구의 우선수익권 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당사자들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인 원고가 대여금 채권의 귀속 주체와 상관없이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원고의 권리질권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우선수익권은 소멸하였고 원고의 권리질권 역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체비지 임의매각행위 등으로 원고의 담보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전부명령에 따른 법률효과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적인 대여자로 볼 수 있는 원고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원고와 참가인 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그 매각대금의 입금 계좌를 원고가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원고에게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의 지위와 신탁재산의 처분 요청권을 부여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 담보신탁계약을 종료하기로 약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불가분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2) 제2 예비적 청구의 우선수익권 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우선수익권은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신탁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그 대여금채권과 분리하여 우선수익권에 대해서만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②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한 이상,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고, 구 신탁법 제55조의 법정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는 더 이상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원고 역시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체비지 임의매각행위 등으로 원고의 담보권 침해나 담보가치의 훼손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3) 대법관 김신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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