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대법원주요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1687 손해배상(자) (바) 파기환송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유아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더보기…
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1687 손해배상(자) (바) 파기환송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유아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더보기…
대법원 2019. 7.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5도1885 변호사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포괄적 대리’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 ◇피고인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 포괄적 대리를 하여’ 신탁관리업을 한 것인지,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신탁관리행위로 처벌할 수 더보기…
대법원 2019. 7. 24.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144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정기용선자의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청구한 사건]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어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더보기…
대법원 2019. 7.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07.15.(566호) 민 사 1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손해배상(자)〕 1275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丙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丙이 상해를 입었는데, 丙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더보기…
대법원 2019. 7.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2462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전문투자자인 경우,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시에 따른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어음을 매수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한 행위가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더보기…
대법원 2019. 7.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05540 매립물제거 등 (나) 파기환송 [토지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의 현 소유자가 당초 쓰레기 매립자를 상대로 매립물의 제거를 구하는 사건] ◇피고가 30년 전 원고 소유 토지에 생활폐기물,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을 더보기…
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모906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 [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에 주문무죄가 없는 이유무죄판결도 포함되는지(적극)◇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더보기…
대법원 2019. 7.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17436 손해배상(기)등 (마) 상고기각 [주식회사인 원고가 현재 원고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및 상여금 등)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것임을 이유로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07.01.(565호) 민 사 1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손해배상(기)〕 1207 [1]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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