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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8. 11.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6도10912 병역법위반 (가)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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