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제개정.법령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6자리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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