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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Archives - 35 중 18 번째 페이지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2013도12592 무고 (가) 상고기각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2013도12592   무고   (가)   상고기각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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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80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파기환송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2016도180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파기환송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은닉행위를 위해 피고인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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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5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5두45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그 후 법률 개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및 그 한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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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07941 건물명도 (타)   상고기각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사건]

2013다207941   건물명도   (타)   상고기각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사건]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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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4904 기타(금전)  (차) 파기환송 [임대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6다274904   기타(금전)   (차)   파기환송 [임대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그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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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0490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사건]

2016도20490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사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의 의미◇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1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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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8469 정직처분등취소 (차) 파기환송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2014두8469   정직처분등취소  (차)   파기환송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1. 공무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 언론기고, 내부 전산망 게시, 피켓전시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항 본문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2.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적극)◇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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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41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5두441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입법취지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명의위장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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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41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5두441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입법취지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명의위장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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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74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박물관 체험학습비 사건]

2016두574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박물관 체험학습비 사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서의 체험학습이 포함되는지 여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가목)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다목)를 평생교육기관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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