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013도12592 무고 (가) 상고기각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2013도12592 무고 (가) 상고기각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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