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게임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판단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적용기준 등을 판시한 사안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정윤형 고법판사) ● 판결 요지 1. 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하여,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에 일부 유사해 보이는 게임규칙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규칙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고 게임은 게임 캐릭터 등을 원고 게임과 다르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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