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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최신판례.형사 Archives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2018도13945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2018도13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타)   상고기각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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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2019도9269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19도9269   조세범처벌법위반   (마)   파기환송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주체인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한 자도 포함되는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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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19도13290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19도13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차)   파기환송(일부) ◇1.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압수조서 상에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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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7도16593-1(분리) 약사법위반 (나) 상고기각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대법원은 일찍이,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것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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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대법원 2019. 3.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대법원 2019. 3.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형 사 2015모2229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재항고기각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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