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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p Archives - 2 중 2 번째 페이지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 대위를 하는 사건]2019다216589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 대위를 하는 사건]2019다216589   구상금   (바)   파기환송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에 보험자 대위의 대상과 행사 범위◇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더보기…

글쓴이 LB A,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2019도9269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19도9269   조세범처벌법위반   (마)   파기환송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주체인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한 자도 포함되는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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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19도13290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19도13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차)   파기환송(일부) ◇1.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압수조서 상에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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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조교’로 임용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2015두52531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국립대학의 ‘조교’로 임용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2015두52531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국립대학교의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요건 하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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