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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2.15.(556호)
판례공보요약본2019.02.15.(556호) 민 사 1 선고 2015다50286 판결 〔추심금〕 345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 [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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