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875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래당사자로서 제3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시설을 목적물로 하여 그 단체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주체가 되어 이러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임대용역에 제공되는 시설이 행정재산에 해당하거나 그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해당 시설의 용도 등과 결부되어 공익적 성격을 갖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무형문화재총연합회, 의료재단 등에게 관련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안에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주체가 되어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